[노동일보] 29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의 처벌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이날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건수가 258건으로 2011년 14건에 비해 무려 18.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연령대의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가출 등으로 잠자리·밥값 등 생계비나 유흥비가 필요하나, 나이가 어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처벌 수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2014년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의 최종심 선고형 통계를 보면, 총 선고 건수 258건 중 실형에 해당하는 유기징역은 6.2%인 16건에 불과하다.

93.8%의 처벌이 집행유예 이하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청소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발적 성매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장애 없는 성적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13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성의식이 많이 발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새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조기 발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연령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 6명에 대해 대가성을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경미한 처벌을 한 판결, 또 최근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또 "국회의원을 떠나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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