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려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명이 실종돼,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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