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126조 비상대책위 규정 1·2·3항에 의거, 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위임

국민의당 비대위 체제 전환, 비대위원장에 박지원 원내대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대표직을 사퇴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당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의 박지원·김성식·이상돈·박주현·한현택·이준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헌 126조 비상대책위 규정 1·2·3항에 의거, 박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위임했다.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선 빠른 시일 내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해 최고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결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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