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자료사진>

[노동일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의혹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민 의원)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미옥 부자판사는 또 "(박선숙 의원)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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