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학생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8일 박 의원은 등록금심위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의 정수를 10분의 4로 늘리며,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시키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학생 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학내 갈등이 있었다.

또한 2016년도 기준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0원부터 103만 원까지 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해 지속적인 폐지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기당 분할 납부 개월 수 및 납부 횟수를 제한하여 실제 분할 납부 이용률이 2015년도 기준 3.14%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한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 두어야한다"며 "대학 내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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