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내 불법도박규모, 최대 95조원 달해"<사진=김철민의원>

[노동일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내 불법도박시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의 집행율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규모(최대 추청)가 95조 6,462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예산현액 1억원 중 1,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8,2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조사했던 1차연구 결과 53조 7,028억원을 기록했으나 4년만에 21조 4,446억원(평균치 기준)이나 늘어났다.

2012년 기준 평균 추청치 규모로도 75조 1,47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조사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증가했을 지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분야는 불법인터넷 도박규모가 26조 6,710억원에 달해 최대추청치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불법하우스 도박으로 23조 2,045억원, 3위 불법사행성게임장 20조 1,600억원, 4위 사설스포츠 도박이 11조 8,62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등 3개 분야가 11조 277억원, 사설 카지노가 2조 7,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사감위가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을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약 1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불법도박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신고포상금은 예산현액 1억원 가운데 1,800만원만 집행하고 8,200만원은 불용되었다.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82%가 불용된 것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개인포상금의 경우 ▲핵심정보 신고 건수는 85건 ▲보조정보 신고건수는 164건 등 총 249건에 6천 920만원을 집행했으며, 기관포상금은 총 19건, 3,33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저조한 예산집행율만 보더라도 정부가 천문학적인 불법도박시장을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주택가 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직장인, 주부, 노인, 자영업, 서민은 물론 심지어 학생들까지 불법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불법도박 근절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불법 사행산업을 축소시키고 통제·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에 대한 핵심정보 및 보조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재지, 주소, 혐의내용 등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에 기인해서 갈수록 급증하고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