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22일,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정부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등의 문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복지혜택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 예술 활동‘증명’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재단의 사업 중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하였고,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오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이 있다"며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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