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 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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