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의 경우에는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2항의 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2016.06.30.)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해당 리콜 자동차는 개정규정 시행 전 자기인증을 한 차량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 65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하여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 4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5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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