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와 법무법인 법정원, 집단소송 업무협약 체결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와 법무법인 법정원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일보] "이중 지출한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자"

8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월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이 지난 10년간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이중부담 지출 금액은 약3,600만여원이다.

이에 따라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함께 법무법인 법정원(대표 변호사 강진수)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부가세에 부과된 약 수조원대의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 본격 돌입했다.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집단소송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날 카드소비자시민연대 곽노일 총재는 "국민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를 통해 세수입을 받는 정부, 카드사용수수료를 받는 카드사, 제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 제화 및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민소비자 등 모두가 상호평등 및 공정거래,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문화 및 경제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총재는 또 "시민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금액을 지급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사로 빠져나간다"며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총재는 "이때 구매한 물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이중부담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이며 경제윤리 및 경제평등을 져버린 행위이기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월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인 경우, 지난 10년간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이중부담 지출한 금액은 약3,600만여원이다.

또한 우리나라 카드가맹점 일반소상공인은 약370만명으로 직능업소인 요식업, 미용업 등의 직능소상공인은 약 350만명, 총 약 720만명이다.

결국 이들이 지난 10년간 부가세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이 약30조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한편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카드가맹점으로서 최소 10년 이내에 사업을 지속해 온 사업자 등이다.

10년이내 폐업한 사업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 (법정원. com)나 02-6080-2293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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