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세능력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신설 및 확장하고, 구간별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과거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친재벌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며 "그 이유는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에서 활동해 오면서 법인세 정상화, 공평과세 확립에 대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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