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불경기에는 국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도 감소하여 자치단체는 세출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47개)의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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