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 실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1일, 국방부는 군 공항이전사업단장 주관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관련 관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최초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참석 대상은 국방부가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11.9. ~ ’12.9.)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이나, 모든 지자체가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양평군·여주시·이천시·평택시 담당과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였고, 화성시와 안산시는 불참했다.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 및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과 향후 협의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 연구용역기관인 ㈜유신에서 연구용역 배경·범위와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수원시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의견교환 및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방부는 오늘 회의 이후 지자체와 개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당 지자체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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