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4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을 소유한 지인에게 공무원 인맥을 통해 로비해 주겠다고 말한 후 수백만 원을 받은 사이비 기자를 붙잡았다.

이날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역 신문 기자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김 씨는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후 불법 건축물 소유자 51살 임 모 씨로부터 37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비기자 김 씨는 기자라고 하며 다니면서 생긴 인맥으로 신뢰를 얻은 후 1년 동안 임 씨를 찾아가 천여만 원 요구한 것도 드러났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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