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2017년 예산, 국회 통과 어렵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2017년도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통과가 어렵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정부 재정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민자전환 할 계획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방식이 지양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 마련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지적으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경우 향후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계획 없이 편법적으로 일단 착공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를 전액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추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안성 구간의 사업수행 방식이 선례가 되고 일반화 된다면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국회의 재정통제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민자전환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므로 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계획이 국회의 재정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이며, 민자전환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재정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해 완공시 민자전환 한다는 불투명한 계획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는 편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정부는 완공시 민간에게 장기임대 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완공 후 5조가 넘는 전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없으면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고속도로를 넘길 수밖에 없다. 사업방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 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km)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km)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되었으나 주민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그동안 지연되어 왔다가, 15년 11월부터 정부가 사업 추진에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이 걸린 만큼, 당장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주민안전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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