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대형 건설회사와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의 영세 업체 등을 협박한 사이비 기자 4명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비기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이에 전남지역 한 일간지 소속 박모씨(53) 등 사이비 기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검찰측에 의하면 지난 3월께 순천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업체의 운영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순천에 지은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업체를 찾아가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수차례에 걸쳐 1118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모씨(58)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개월 동안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운영자를 수차례 협박했다. 이에 550만원을 뜯어냈다. 

박씨와 서씨는 순천지역 한 언론인 협회에 등록해 같은 회원으로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규정이 위반된 부분을 약점으로 잡고 서로 정보를 공유,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디. 

남모씨(50)는 순천시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나무 식재를 위해 추진한 서면 구상리 도유림의 조경수 반출을 막겠다는 핑계로 주민들을 동원해 공무원을 협박했다. 자신의 처남을 조경작업단에 허위 작업자로 이름을 올려 인건비 명목으로 147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또한 남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박씨가 찾아간 같은 아파트 분양광고대행사를 찾아가 홍보성 기사 작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다른 박모씨(54)는 지난 6월께 순천지역의 한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포기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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