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6일,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하고 있는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을 환경단체라고 소개하며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비기자 A모씨(50)과 전 고물상 업주 B씨(54)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날 구리 경팔서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9월 30일 고물상업주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피의자 B씨는 고물상을 운영했다.

B씨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하던 당시 고물상내에 울타리를 전 고물상업주로부터 매입했으나 고물상 운영을 중단하면서 토지주에게 울타리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비기자 A씨와 공모하여 위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고물상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한다고 협박, 돈을 갈취했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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