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 "유통기한 넘은 햄과 소시지로 만든 찌게 팔았지?" 큰소리로 겁 줘<사진=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3일,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를 받는다는 해서 (노동일보로)제보를 했다는 ㅂ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이비기자의 행태를 전했다.

제보자 ㅂ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전 쯤에 (사이비)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유통기한이 넘은 소시지와 햄으로 찌게를 만들어 판다는 것을 알고 왔다"며 "양심없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 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제보자 ㅂ씨는 또 "(사이비기자가)'담당구청에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론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이런 식당을)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원래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나, 조치하겠다'고 큰소리를 겁을 주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제보자인 ㅂ씨에게 '유통기한이 넘은 햄과 소시지를 찌게에 넣어 팔은 것이 확실하며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ㅂ씨는 "겨울철에는 유통기한을 넘긴 햄과 소시지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더러 있다"며 "죄송하다. (하지만)유통기한이 넘어 봤자 일주일 정도이다. 물론 유통기한을 넘긴 것을 재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했다. 이정도의 유통기한을 넘긴 햄과 소시지 등은 냉동실에 보관한 후 사용해도 (소비자들 건강에는)해롭지 않다. 사실상 식당이 어렵다. 잘못한 것은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ㅂ씨는 "유통기한이 (일주일)넘었다고 상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니다. 냉동보관을 해서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나도 그 찌게를 먹었다"며 "다만 유통기한이 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사이비기자가 와서 협박을 한다"고 말했다.

노동일보는 '(일반적으로)기자들이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 취재를 한 후 보도를 하면 그만이다. 굳이 식당에 찾아가 (식당 관련)담당 구청에 신고한다며 겁을 주지는 않는다.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이비기자의 매체와 이름을 알려달라. 그리고 돈을 뜯겼냐?'고 질문하자 제보자는 ㅂ씨는 "신문사 이름을 말하기는 아직 그렇다. 하지만 사이비기자 이름은 'ㄱ**'다. 돈을 달라고는 아직 안하더라. 하지만 저녁시간에 찾아와 음식과 술을 대접한 적은 있다. 물론 음식값과 술값을 받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제보자 ㅂ씨는 또 "(사이비기자가)모두 2번 찾아왔다. 처음에는 겁만 주고 갔다. 2번째 찾아왔을때는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로 만든 음식, 머리카락 등이 나온 음식 등에 대해 각각 처벌기준이 다르다"며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 종업원 건강 위생상태 등과 주방장의 청결성 등도 확인한다. 구청에 신고해 이런 것들을 조사받게 하고 처벌도 받게하겠다"고 겁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ㅂ씨는 "그래서 (사이비기자와)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술도 대접했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장사하기가 힘들다.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 ㅂ씨는 "또 찾아 올 것 같다.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속상하다"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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