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이비기자 퇴출을 위해 세종지역 공공기관의 (기자)출입 자격 기준을 확정했다.

5개 공공기관이 의견을 모아 전국 자치단체 최초 기자 자격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사이비기자 퇴출로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마련하고자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 주요 공공기관은 이런 내용의 결정문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또 "세종시청과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 협찬 등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관계자는 "5개 기관은 현재 출입하는 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으로 인한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와 취재편의를 중단할 방침"이라며 "광고 협찬 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했던 소속 언론사도 1년 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관계자는 "신규로 기자를 출입하려는 매체나 신규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 협찬 신문구독 등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공공기관의 이 같은 결정은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도시 건설 현장에서 일부 기자들의 공갈과 협박, 금품갈취 등 부정과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비기자의 퇴출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비기자들이 지역내 공공기관 출입기자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세종시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출입하는 언론계 일각에서도 자성과 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이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언론계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를 출입하는 서울의 모 일간지 출입기자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자들의 행태가 심해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솔직히 기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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