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경내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된다.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 함께 회동을 갖고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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