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각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오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장 신분으로 제외됐다. 이에 야권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71명이 서명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결국 야권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야 172명으로 2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28명이 동조해야 한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뇌물죄 등 위헌 위법 행위들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각 교섭단체는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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