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통령 탄핵표결, 송구스럽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사진=새누리당>

[노동일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탄핵표결을 오늘 한다"며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오늘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은 우리 모두의 최고 가치이고 판단기준이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눴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에 대한 탄핵사유"라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긴 일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때 대통령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셨겠지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 것이다.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없는 상태"라며 "그게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막 특검이 시작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 증거는, 그 근거는, 그 기준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반론과 변론을 하고 많은 조사과정을 거친 뒤에도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판결정도의 법원 판결 후에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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