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9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게 당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12년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지만 탄핵사유와 심각성은 전혀 다르고, 탄핵인용가능성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사건을 집중심리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내려야 한다"며 "탄핵사유는 1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당시 탄핵기준을 정해 놓았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위반여부를 크고 굵게 판단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의 전제는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피소추인은 해오던 버릇대로 또 다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것이다.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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