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2일, 환경부(장관 조경규)에 따르면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하여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며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서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성 항목 중에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손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 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손상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며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평가자가 조사 결과를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위해성평가 작성 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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