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구청장의 처남 행세를 하며 부동산 개발허가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낼 것 처럼 속여,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근처 땅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공무원 청탁비 명목 1700여만원 뜯어낸 신문기자 출신 50대를 처벌했다.

이날 수원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수개월에 걸쳐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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