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고있는 펜션 내부<자료사진=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충청남도 서산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K씨는 16일, 노동일보로 사이비기자 신고를 할 수 있냐고 밝혀왔다.

이날 K씨는 "사이비기자와 관련해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제보를 하게 됐다"며 "사이비기자 신고를 하는 곳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동일보에서 "맞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 사이비기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했던 상황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K씨는 "충남 당진에서 어머니하고 펜션을 운영한다"며 "소문이 나서 그런지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또 "그런데 50세 전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 왔다. 그러더니 ㅅooo의 기자라고 하며 '무허가 펜션을 짓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을 고발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겁을 주더라"고 일갈했다.  

이에 노동일보가 (그 남자가)언제쯤 찾아 왔으며 ㅅooo의 기자 이름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K씨는 "12월 초로 기억한다. 이름은 ㅅooo의 A 기자라고 하더라. 명함도 주지 않고 성만 알려주더라"며 "고발한다고 하고 언성을 높이며 험한 말을 하더라. 그러더니 '불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하나'라며 펜션을 향해 (자신의)손가락으로 손가락질을 하더니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일부러 큰 소리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하더라"고 분개했다.

특히 K씨는 "그 기자가 목에 기자라고 크게 쓰여진 신분증을 달고 있더라"며 "기자가 와서 불법이라고 하니 조금은 불안했고 내가 크게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말했다.

K씨는 "그리고 나서 이번주에 다시 찾아왔다"며 "찾아와서는 '펜션건물이 무허가로 지은 것으로 내가 재차 확인했다. 불법으로 지은 무허가 건물은 부셔야 하며 벌금도 내야 하고 그러면 장사도 못할 것이다'고 협박하 듯 겁을 줬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 있는냐'고 질문하자 K씨는 "올해 여름이 오기 전, 펜션 방이 모자라 (방2개)2동을 지었다. 작년에 방이 모자라 여름 성수기에 예약을 다 못받았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목조건물로 2동을 지었다. 여름이 지난 후 헐려고 했는데 못했다"며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예약을 하고 많이 찾아와 무허가로 지었다.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 지난 후 창고로 써야 겠다고 생각해 신고도 하지 않고 허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사람이 묵는 펜션이든 창고로 사용하든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K씨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펜션으로 사용하고 사람을 묵게 하려면 신고를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담당 구청에서)소방법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쨌든 (법을)위반했다"고 말했다.  

K씨는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고 있다. 여름과 겨울 시즌에 사람들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랬다. 하지만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찾아와 펜션이 불법이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담당구청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하겠다고 하는 게 기자가 맞느냐"며 "이런게 사이비기자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K씨는 "딱 봐도 그 사이비기자가 내가 봐달라고 하며 용서를 빌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아마도 내가 봐달라고 하며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런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K씨는 "협박하듯이 겁은 줬지만 돈을 달라고는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사이비기자가 무허가 건물을 헐고 벌금을 내고 그러면 돈이 꽤 들것이다'라는 말은 했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냐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 사이비기자 대응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 했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전화 = (02)782-0204   이메일 = kim@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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