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일,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구속된 기자를 위해 진정서를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렸다.

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한 후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일부 인터넷 기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며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인터넷 기자들은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했으며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구속된 기자의 행태를 강하게 바난하며 반발했다.

A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라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여기에 B 공무원은 "참 한심하다. 홍보예산을 뜯어간 기자를 놓고 처벌을 하지말라는 진정서를 돌렸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런자가 무슨 기자냐, 사이비기자가 아닌가, 사이비기자는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대표와 모 기자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9일, 비난성 기사 작성 등을 빌미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수천만 원대의 홍보예산을 갈취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김 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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