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설분야 참사방지 및 감리제도 강화 법안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

이날 정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은 후진국형 사고"라며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이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사고원인"이라며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감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 또한 감리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후진국형 제도 때문이다. 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건설현장 안전의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현행 주택법은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엄연한 주택건설 사업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규제 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언제까지, 얼마나 더 건설현장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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