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박대통령 막강한 권한 악용 대기업에 돈 요구한 자체, 탄핵 사유"<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특검수사, 나아가 헌재심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지금까지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수많은 혐의 중 하나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큰 틀에서 특검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특검 반대세력이 특검의 수사에 힘 빼기를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이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자체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해도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뇌물이든 집권남용 강요든 어느 쪽이든 국정농단사건에 몸통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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