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이날 2시28분께 호송차 타고 특검 사무실 도착

조윤선 장관, 21일 구속 후 특검 재소환 조사 받아<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된 가운데 이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권력을 행사한 조 장관이 구속됨으로서 박 대통령을 향한 소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이날 새벽 3시 50분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게 구속된지 약 10여 시간만인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했고, 조 장관은 이보다 조금 늦은 2시28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수갑을 차고 정장을 입은 채 나타났으며 장관 배지 대신 수용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특검에 소환된 조 장관은 약 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조 장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 전 실장은 오전 10시에 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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