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원 120명이 역무선 부두에서 결의대회 중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노동일보]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김진호 위원장은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 예선업계 종사하는 선원과 직원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며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항 내 타 지역 예선이 진출하게 되면 인천 및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입찰 강행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어제 개최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입찰 강행은 전국 예선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스공사 입찰 강행 시 LNG 6개 선사에 대하여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예선 배정의 중단을 논의하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의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의 위기를 맞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실제 1척의 LNG선박의 경우 입출항시 예선 총10척이 동원되어 총 작업시간이 61시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원 김진호 노조위원장과 선원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5시간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결국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위험화물작업과 야간에 행해지는 소방당직 및 입출항 업무는 전체 업무의 55% 이상으로  30% 할증료를 포함하여 약 7,600만원(시간당 1,068,710원)이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외국적선)과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 예선 사용료를 차별하여 DES는 1억원 상당, FOB는 10만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차별 계약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예선업체와 외국선사간에 직접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적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니 국적선에 대해 손해보는 비용을 외국적선의 대금으로 충당하라는 행태였다.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의 차별적인 예선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보조금 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될 소지가 있고, 대한민국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국재 중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원 120명이 결의대회 중 가스공사의 슈퍼갑질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수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선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질서 확립 및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준과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LNG기지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정하여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대량 화주들이 선사와 예선사들간의 전용 계약을 통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다면 인천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예선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해수부 또한 항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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