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의견서 국회 제출<자료사진>

[노동일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국회에서)의견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며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수사 진행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장이 안 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현재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SK, 롯데 등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기한이 연장돼야 가능하다"고 여설했다.

또한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조사 상황을 종합해 금명 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금명간 오늘·내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이날 중에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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