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최순실 국정논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만료되는 수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열흘이나 앞서 연장 신청을 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신청을 했다"며 "특검법상 연장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 미리 정리할 필요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면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오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참작했고, 권한대행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는 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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