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일 새벽 구속<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5시35분께 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무려 19시간 동안 심리를 마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날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완전히 넋을 잃은 분위기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당혹스럽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청와대의 특혜 의혹이 없다는 것과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로비 의혹 등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과 관련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전날(16일) 오전 2차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결국 구속시켰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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