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사병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2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에 따르면 2016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 달 말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심의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이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 의결 한다.

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송부해 본인에게 병역기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는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토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피 당시에 질병·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받게 된다.

병무청은 금년 11월말에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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