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기각 사유로 우병우 전 수석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영장기각의 사유로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인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위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의 활동도 막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영장 실질 심사에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이복현 검사 등 4명을 참석시켜 우 전 수석 구속에 노력했지만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았던 전관 변호사인 위현석,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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