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치욕"<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치욕"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라며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의 치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우 전 수석은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 대통령"이라며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라며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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