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야당,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곧 지명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사실 이미 늦었다. 더 서둘렀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로 끝나면 종전 같으면 이미 한 달쯤 전에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고 제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그런데 지금 탄핵재판 때문인지 어쨌는지 이미 지금 상당히 늦어졌다"며 "그 재판과 상관없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된다. 대법원장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한다. 그리고 국회동의도 필요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하면 된다"며 "이러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일주일내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이런 임명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간사는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정미 재판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심판을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해는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퇴임하게 하면 7인체제로 이 중요한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후임자가 임명되어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재판관 1인의 임기 전에 이것을 꼭 마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간사는 고영태 녹취록에 대해서도 "고영태 녹음파일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 우리 야당 간사들은 이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고영태 녹음파일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꼭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며 "그 소신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이것은 어떤 정파 간의 유불리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협의에 응해서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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