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 계속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자료사진>

[노동일보]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 실패'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8일로 종료하게 됐다.

이날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황 권한대행이)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공보실장은 "(황 총리가 연장 승인 거부 이유로 밝힌 내용에 대해)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 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어 이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미진을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데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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