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은 "2019년 11월‘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며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 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 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 의해 보호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보호 대상 결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들이 보호 대상자 여부 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5년 이내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 대상자 결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당했다.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북한이탈주민(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호·비보호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UN 고문 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UN 고문 방지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직권남용과 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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