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대해 "이는  30년 넘은 쓰레기 소각장 폐쇄 및 소각장 주변 혜택 확대하는 법안으로 김 후보자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이기주의 조장 및 이해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장관 후보는2018년 10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 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 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 온 양천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목동 아파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면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으로 8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에는 11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장관 후보가 양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878m 거리에 있는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며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