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5개 법안에 대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5개 법안에 대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수석 간 합의가 있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은 물론이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 통과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미수습자 가족에 배·보상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진행 중에 있는 안행위에 대통령인수위법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는 30일에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4월 임시회는 필요하다면 즉각 소집해서 열기로 했다는 합의사항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지난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법개혁추진단 단장으로 지난 3개월 활동을 해왔다.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2개의 개혁입법을 만족스럽게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처리하지 못한 상법, 검찰개혁법, 전속고발권, 상가임대차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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