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우병우 전 수석,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 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달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또 "감사 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였다고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최근 자세히 밝혀진 표적 감찰 혐의 말고도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서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의 제출로 만족하고 말았다. 임의 제출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 전 수석과 검찰과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검찰이 우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혐의와 관련하여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의 척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다. 특검 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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