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로 21년 째 실시 중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자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금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 품목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85품목에 이르며,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사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보장구는 1997년 지팡이, 보청기 등 6개 품목을 시작하여 현재는 85개의 품목이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5개의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보청기, 의안 등 5개 품목의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다.

2016년 보장구 지급금액은 약 1,100억원(131,738건)으로 이는 2015년 지급된 약 463억원(83,077건)의 2.3배 증가된 금액이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유통 중인 급여품목의 품질관리, 업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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