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이낙연 후보자 아들, 억대 증여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 드러났다"<사진=강효상의원실>

[노동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3월 28일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2013년말 기준)을 보면, 아들(이동한)이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106.86㎡)를 배우자와 함께 전세를 얻으면서 본인이 1억7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들은 같은 해 2012년식 i40자동차를 2,200만원에 신규로 구입하여, 2013년 동안 아들의 재산 증가액은 약 1억9천2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2013년 1년간 아들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예금에서 4천만원 가량이 감소했고, 금융부채에서는 오히려 6백7만원을 갚았다"며 "그리고 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에도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아들이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약 7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천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천만원을 뺀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액을 고려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강 의원이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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