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벌금 200만원 형 선고받은 것, 정권 바뀐 것 실감 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 난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며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이게 다다.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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