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노동일보로 31일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박모씨가 한숨을 쉬며 제보를 해왔다.

박모씨는 노동일보에게 "저는 강원도에서 학교 비정규직으로 (6년 넘게)시설관리자 5년 10개월과 운전 대체직으로 일하다 2017년 03월 31일 계약만료로 다니던 학교를 퇴사한 사람"이라며 "학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5년 넘게 일을 해 왔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모씨는 또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6개월 단위도 아닌 실질상 5개월 조금 넘게 근로 계약서 작성 및 1년을 넘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와 무기계약지 전환을 안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박모씨는 "무기계약 전환 안 해주기 위해 5개월단위로 계약한다. 결국 형식상 계약 만료로 그만두었지만 이면에는 교육청에서 6개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게 지침을 만들어 각 지역 교육청과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지침을 보내 더 이상은 해당지역 어느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박모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무기계약직 인사 발령을 내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저의 인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제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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