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국민의당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12일, 법원이 이준서(39)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유미씨와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함으로서 이른바 국민의당 지도부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성인)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조작 공범인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세)에 대해선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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