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법을 들먹이며 환경문제점을 찾아 고발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후 구독료와 광고 등으로 103개 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을 갈취한 7개 사이비언론 사이비기자와 지국장 등 8명을 체포했다.

이날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환경오염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협박 공갈혐의로 A환경신문 이모(40) 기자를 구속하는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B신문 김모(67) 사이비기자는 구독료나 광고비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 체육대회 찬조금까지 뜯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또 "김씨는 2015년 5월 경북지역 한 건설업체를 협박해 구독료 명분으로 18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개사를 대상으로 구독료와 광고비 명목으로 2,988만 원을 챙겼다"며 "이들은 구독료나 광고비를 받아간 뒤 실제 신문배송 및 광고게재를 안했다"며 "행사 찬조금 강요와 명절 때 사무실 방문해 떡값 줄 때까지 뻗치기, 신문 절독 조건 돈 받아가기, 동일 업체 대상 반복 갈취하기 등의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비언론사로 적발된 7개사는 환경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신문사였으며 1개사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정론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만 103개 업체에 7,381만 원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이비기자들이)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매체들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비기자들은 지난 2013년 1월께 고령에 있는 공장들을 돌며 오염현장 사진을 찍어 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해 14만원을 뜯어갔다.

또한 지난해 11월까지 12곳에서 1천여만원을 뜯어갔다.

여기에 지난 2015년 5월께 경북 한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걸고 기사를 낼것 처럼 협박 후 신문을 구독하라며 1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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