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자료사진>

[노동일보]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민에게 파면당한 박근혜 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전신으로 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이하 SO) 지역 채널을 1개에서 복수채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공청회를 거친 사안이고 법제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채널 복수 허용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발전계획에서 제안했던 안이다. 당시의 안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 겸영 폐지, 시장점유율 폐지, 전국단위의 SO 허가권 부여와 SO 권역 폐지안을 담고 있었다. 이는 최근 수익성 위기를 호소해 온 SO, 특히 MSO의 수익성 확보, 또는 IPTV를 소유한 통신3사의 인수합병을 수월하게 해 거대 유료방송 사업자의 출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 SO)의 지역채널을 현재 1개에서 1개 이상 복수 채널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은 지역 방송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 행정인 것으로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은 상대적으로 채널 운영 및 제작 재원과 인력이 확보된 MSO조차 약 20% 수준의 본방 비율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또 "지금도 부족한 본방 비율로 1개 이상의 지역채널 편성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전국 지상파 방송사업자나 다른 PP에서 구매한 콘텐츠로 편성을 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처럼 부족한 자체 편성과 제작?보도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지역 광고 수익 통로를 확대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결국 지역 광고 경쟁을 부추기는 광고채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고채널의 신설은 지역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에 이르기까지 언론 종사자에게 부당한 광고 영업의 압박을 더 한층 강화시킬 뿐 지역 공공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확대한다는 것은 보도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금도 지역채널은 지역보도 기능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선거,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선거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홍보와 지역 이슈 선정에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자체 편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선거방송과 보도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규제완화는 2016년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헌재의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국면에서 졸속으로 3월 22일 지난 3기 방통위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당시 3기 방통위는 3명의 상임위원 임기 종료를 직전에 두었던 상황이었다.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한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사 보도채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채널의 복수 허용은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지역 보도 공정성, 지역 광고 시장의 과도한 경쟁 촉진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시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 당사자인 지역방송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됐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케이블 지역채널 규제완화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김용수 제2차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설령 방통위 동의 이후에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가 과학기술부로 자리를 옮겼더라도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할 미디어 공공성 사안이다. 김용수 차관은 지난 미래부의 대기업?재벌 위주의 유료방송 개편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유료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적폐의 총본산이었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되고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진행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채널 허용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있는 김용수 2차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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